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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5-2학기 재입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안내

  • 기독교학과 관리자

2025-2학기 재입학,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및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안내



2025학년도 제2학기 학부 ∙ 일반대학원의 재입학 및 일반대학원의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시행 안내입니다. 희망자는 인문대 행정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 재입학

  가. 학부

 학칙 제31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 경과 후 3주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소정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28조 제3호)

 3) 성적이 불량한 자(학칙 제28조 제4호)

 4) 보증인이 연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은 자(학칙 제30조)

 3)항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할 수 있다.(학칙 제31조 제2호)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아 제적된 자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고 다른 사유로 제적 또는 퇴학하였다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 한 후부터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한다.(학칙 제41조 제4호)


 나. 대학원

 대학원학칙 제13조 제1호에 의거 자퇴 또는 아래 각 항에 해당되는 제적자

 1)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1호)

 2) 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학칙 제18조 제2호)


  • ※ 재입학 지원 불가자

①  재학연한내에본교소정의전과정을이수하지못한자

② 징계에의하여퇴학처분을받은자

③ 과거에재입학한사실이있는자

④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대학원에 한함)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초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징계 등으로 인하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 제외) 중 논문제출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자

단, 영구수료 전에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일정성적 이상의  공인어학능력시험성적(유효기간이내성적)을제출하여야함.(2025년 9월영구수료예정자는지원불가함)


* 2025년 9월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유효성적 :  2023년 9월 1일 이후 응시성적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참고)


※ 논문제출자격재부여는 재부여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재부여 신청 시 논문제출 잔여기한 내(석사2년, 박사3년 이내) 논문 제출이 가능한지 등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재적생이 남아있지 않는 학과(전공)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에서 제외함. 


3) 학부논문제출등자격재부여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 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 학부 논문제출등자격 재부여받으신 경우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하므로,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접수처

 2025 4 14(월) - 4 25(금인문대 행정실

※학과장(전공주임교수)과 면담 후 대학 행정실로 제출


3. 제출서류


1) 재입학

   재입학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논문제출자격재부여원서(소정양식), 논문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3)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지원서(소정양식),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 학부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 제출 시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증명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4. 원서교부

1) 안내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함.


5. 허가자발표

2025년 6월 초 [유레카-학사/학적-재입학/논문제출자격재부여 신청결과조회]에서 신청 결과 및 허가자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1)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가 허가된 자는 등록기간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시 수업료와 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 입학금의 경우 대학원에 해당)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입학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학부재입학자는첫학기휴학할수없으며전과나전공변경이불가능합니다.

4)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석사 2년이내, 박사 3년이내논문을 제출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논문심사 합격 시까지 계속 논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재입학자 및 논문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학부: 학사경고를 연속 3회받아 제적된 학생 또는 학사경고를 연속 2회받고 다른사유(미등록, 미복학등)로 제적 또는 자퇴하였다가 학부 재입학한 학생은 재입학한 후 학사경고를 1회 받은 때에는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대학원: 제적 전 학기의 평균평점이 2.50 미만인 학생이 재입학 직후 학기평균평점 2.50 미만의 성적을 받은 때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 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 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 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 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신청 가능하며, 이 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합니다.


7. 문의

인문대행정실(02-3277-2903) 


자세한 사항은 [학사] 2025학년도 제2학기 재입학(학부/일반대학원), 논문제출자격재부여(일반대학원),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신청안내 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입학원서1부.

         2. 논문제출자격재부여 원서 1부.

         3. 학부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원서, 졸업논문 등 제출계획서 1부.

         4.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안내 1부.     끝.